송달료 잔액의 환급절차

자. 송달료 잔액의 환급절차

사건의 종결등록이 있으면 관리은행에서는 송달료잔액환급통지서를 작성한 후 송달료납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달료에 관한 일체의 업무가 종료된다.

사건종결등록 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납부인이 따로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금계좌]에 송달료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개설은행이 송달료관리은행

본·지점인경우에는 예

금통장에 당해 사건번호가 표기되도록 하고(예컨대, 2003타경1458인 경우에는

'2003-1458'), 송달료 관리은행 이외의 은행인 때에는 예금통장에 '송달료'라고 표기되도록 한다(송달료규칙 9조, 송달료예규 41조

2항).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종결등록 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에게

송달료잔액 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41조 3항). 이 경우 계좌입금수수료와 통지서의 발송비용은 납부인의 부담으로 한다(송달료규칙 9조

4항).

송달료잔액환급통지를 받은 납부인은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달받은 송달료잔액환급통지서 및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를 지참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서 송달료잔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송달료잔액환급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사건종결등록이 되고 위와 같은 증명서 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송달료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44조

1항·2항).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소장 또는 상소장 등을 접수하지 아니한 납부인이 송달료납부서를 반환하고

송달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송달료를 수납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당해 사건이 전산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위와 같은 증명서

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44조 3항).

송달료납부당사자가 다수이어서 송달료를 공동사용한 경우에는, 그 송달료 잔액을 다수의

납부당사자에게, 각자의 납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균분하여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방법은 납부자가 각각 선택한 잔액환급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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